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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등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5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CCTV 영상자료 정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명시된 교통사고 예방 등 활용목적에 부합하여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신호위반 등을 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④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일부 징계위원의 날인이 누락된 것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른 가중 징계의 대상이 아닌 점, ②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가중 징계를 받은 점, ③ 징계대상자 선정과정에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된 점, ④ 징계 경감 기준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와의 공평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중하여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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