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효인 전적처분을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44
- 판정일
- 2016. 02. 23.
판정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고, 무효인 전적 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부터 3년 동안 지회장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반복하여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로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모든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사용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다시 대기발령과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부당한 전보를 실시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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