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으로 취소된 징계해고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징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81
- 판정일
- 2016.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되었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양정이 과하다’는 내용의 판정이었으므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기존 징계사유에 추가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당초 징계해고 처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고, 동일 사업장 다른 근로자의 징계 수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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