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210
- 판정일
- 2016. 02. 2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바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한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세무사에게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으로 신고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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