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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44
판정일
2016. 02. 22.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각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기재한 점,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돌려달라거나 폐기요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종료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절차를 거쳐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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