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44
- 판정일
- 2016. 02. 22.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각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기재한 점,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돌려달라거나 폐기요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종료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절차를 거쳐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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