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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22
판정일
2016. 02. 22.
판정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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