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21
판정일
2016. 02. 22.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임금의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약 7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처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