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26
- 판정일
- 2016. 02. 19.
판정문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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