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40
- 판정일
- 2016. 02. 19.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 법인 내 지점은 사용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사업주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지점이 아닌 사용자 법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 불채용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오전 근무 중 5회차 운행을 1회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습근로자인 근로자1의 경우, 운행거부의 경위, 정도 및 운행거부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운행거부행위를 들어 불채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수습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채용은 인정될 수 없고, 불채용은 결국 운행거부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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