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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40
판정일
2016. 02. 19.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 법인 내 지점은 사용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사업주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지점이 아닌 사용자 법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 불채용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오전 근무 중 5회차 운행을 1회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습근로자인 근로자1의 경우, 운행거부의 경위, 정도 및 운행거부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운행거부행위를 들어 불채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수습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채용은 인정될 수 없고, 불채용은 결국 운행거부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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