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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병가신청 거부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39
판정일
2015. 12. 02.
판정문

가. 병가 불승인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상 휴직허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가 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제재로서의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진단서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근무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종합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3회에 걸친 출근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가 2015.

11. 26.

개최된 징계위원회 의결을 유보하고 같은 해 12. 7.까지 출근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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