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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68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12.

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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