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 사유, 면직 절차 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5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수습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인사규정 등에 따라 면직처분 한 것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총 4회 중 1회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1회 업무 수행 시 180,000원을 지급할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1회 수행 시 30,000원 지급 및 3회에 걸쳐 업무수행 촉구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가 “저를 노예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을 교직원 70여 명에 게 발송한 점, ④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평가자 점수 50점과 확인자 점수 53점인 점, ⑤ 사용자가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등에 따라 면직을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