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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9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1. 부당감봉에 대하여 ① 비방 글 게재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인 점, ④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⑥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진 및 승급 제한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사관계가 표면적으로 갈등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조합원인 사건 외 김○○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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