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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0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사용자와 배우자는 같은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량운전자는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학원에도 운행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장모 역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점, 성악반, 야간반 및 주말반에도 근로자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한, 사용자가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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