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00
- 판정일
- 2016. 02. 18.
판정문
사용자와 배우자는 같은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량운전자는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학원에도 운행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장모 역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점, 성악반, 야간반 및 주말반에도 근로자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한, 사용자가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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