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잦은 결근과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49
- 판정일
- 2016. 02. 18.
판정문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상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시용기간 중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승무계획 준수 거부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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