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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98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한 후 바로 퇴근하였고, 다음날 컴퓨터 등 본인의 물건을 챙겨나갔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지급 요구는 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사용자는 신설 회사로 구인난이 심각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해고에 대한 입증은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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