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된 사내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82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