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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37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직장 여성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성희롱 행위가 회식자리 이후 1회의 우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사과한 점, ③ 징계 이력 및 성희롱 전력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닌 점, ④ 근로자가 마케팅 팀장으로 회사에 충분히 기여해 온 점, ⑤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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