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37
- 판정일
- 2016. 02. 18.
판정문
직장 여성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성희롱 행위가 회식자리 이후 1회의 우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사과한 점, ③ 징계 이력 및 성희롱 전력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닌 점, ④ 근로자가 마케팅 팀장으로 회사에 충분히 기여해 온 점, ⑤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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