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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42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사용자 소속 인사부장 진○○이 2015. 11.

11.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만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와 인사부장 진○○이 같은 날 주고받은 위로금 지급 및 사직서 제출에 관한 면담내용을 토대로 같은 달 18일 이후 몇 차례 사직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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