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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00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거래처와의 유착위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 여부를 떠나 그 위반 책임이 큰 점, ② 권한과 책임이 많은 영업담당으로서 겸직금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③ 편법적인 판매 및 이를 통한 개인 이득 취득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사용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④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액이 약 7억 3,200만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⑤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위배하여 부실채권을 확대시키는 등 영업업무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 ⑥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하여진 징계처분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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