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200
- 판정일
- 2016. 02. 18.
판정문
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거래처와의 유착위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 여부를 떠나 그 위반 책임이 큰 점, ② 권한과 책임이 많은 영업담당으로서 겸직금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③ 편법적인 판매 및 이를 통한 개인 이득 취득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사용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④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액이 약 7억 3,200만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⑤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위배하여 부실채권을 확대시키는 등 영업업무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 ⑥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하여진 징계처분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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