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선불금 및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35
- 판정일
- 2016. 02. 18.
판정문
사용자는 2015. 11.
22. 현장에 있었던 신청 외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하고 있고, 근로자는 같은 날 기계 시험운전 현장에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2,500만원을 선 지급 받은 상황에서 그간의 임금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사용자의 강압이나 위력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어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퇴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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