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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07
판정일
2016. 02. 17.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와 그 소명을 위한 출석요구 및 확인서 작성 불응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망사고 다수 발생으로 사용자가 안전운행을 특별히 강조하여 왔던 점, ②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 내 규율을 어지럽게 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한 운행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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