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006
- 판정일
- 2016. 02.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사용자에게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관이 근로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바,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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