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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65
판정일
2016. 02. 1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점, ③ 2016. 2.

15. 근로자가 부서장으로부터 교육사업 국내영업 업무를 부여받고, 같은 달 18일경 부서장과 개인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인 점, ④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대기발령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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