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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인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47
판정일
2016. 02. 17.
판정문

당진시 수화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소속된 시설에 불과하고,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의 임명 및 징계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에 의해 채용되어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자자 적격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므로, 회계업무에서는 일부 실수가 있었더라도 주된 업무인 농통역업무에 있어서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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