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인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47
- 판정일
- 2016. 02. 17.
판정문
당진시 수화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소속된 시설에 불과하고,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의 임명 및 징계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에 의해 채용되어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자자 적격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므로, 회계업무에서는 일부 실수가 있었더라도 주된 업무인 농통역업무에 있어서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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