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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건부 해고 철회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2
판정일
2016. 02. 17.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① 정관에 명칭을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아리랑콜)로 명시하고, 자산은 지부(아리랑콜)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아리랑콜 센터 운영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 임금을 지부장이 지급하고, 지부장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가 관리되며, 지부 및 콜센터 관련 비용을 한 계좌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조건부 해고철회 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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