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건부 해고 철회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2
- 판정일
- 2016. 02. 17.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① 정관에 명칭을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아리랑콜)로 명시하고, 자산은 지부(아리랑콜)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아리랑콜 센터 운영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 임금을 지부장이 지급하고, 지부장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가 관리되며, 지부 및 콜센터 관련 비용을 한 계좌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조건부 해고철회 의사 표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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