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217
판정일
2016. 02. 16.
판정문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