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95
판정일
2016. 02. 16.
판정문

①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수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업무내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관리 회원 수, 가맹 및 회원 순증, 신규 가맹점 수, 관리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