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95
- 판정일
- 2016. 02. 16.
판정문
①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수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업무내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관리 회원 수, 가맹 및 회원 순증, 신규 가맹점 수, 관리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