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34
- 판정일
- 2016. 02. 16.
판정문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 징계시효 2년에 대한 예외 조항인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대지분을 가진 주주사의 조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효는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바, 취득세 납부 지연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징계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회사의 사정(설립 초기로 다수의 취등록세 신고 건수가 있고, 업무량이 과다한 것 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취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행태에 근거해 볼 때 관리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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