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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6
판정일
2016. 02. 1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상호간 상해행위가 발생하여 양 당사자 모두는 상해죄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로서 직원 상하 간 지켜야할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밝혀진 결과가 없는 이상 30여 년 이상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에도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 위원을 4명이 아닌 2명만으로 구성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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