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66
- 판정일
- 2016. 02. 16.
판정문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7.
1.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건물주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7. 1.이전에 종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같은 해 12.
22.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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