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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66
판정일
2016. 02. 16.
판정문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7.

1.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건물주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7. 1.이전에 종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같은 해 12.

22.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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