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21
- 판정일
- 2016. 02.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하였으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②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기발령 이후 2개월 남짓 지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아 이를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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