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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46
판정일
2016. 02. 15.
판정문

① 회사가 최근 3년간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가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업무내용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배치전환을 모색하는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영상 해고의 대상 선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대표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협의하였는지 및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여 최대한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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