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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68
판정일
2016.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교육 장소로 이동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부당하여 곧바로 교육 장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간과 규율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6조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제62조에견책은시설장의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견책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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