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68
- 판정일
- 2016.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교육 장소로 이동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부당하여 곧바로 교육 장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간과 규율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6조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제62조에견책은시설장의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견책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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