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61
- 판정일
- 2016. 02. 15.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양 당사자는 심문회의에서 직원들의 임면권한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14.
10. 27.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영적인 부분에서의 수련 및 교육 권한이 훈모에게서 수련원 원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분립’을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영방침에 반하는 글을 작성 또는 유포하였다거나 업무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구제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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