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36
- 판정일
- 2016. 02. 15.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공구를 현장반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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