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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36
판정일
2016. 02. 15.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공구를 현장반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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