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72
판정일
2016. 02.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의결만 있었을 뿐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구제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동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징계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인 연좌시위로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연좌시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소 사실만으로 불법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연좌시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활동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