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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74
판정일
2016. 02. 1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이나 휴업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등을 기초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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