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02
- 판정일
- 2016. 02. 12.
판정문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고,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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