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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24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모든 운전직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1년의 비정규직 과정을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업무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파업으로 단 1회차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준하는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손해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이 너무 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파업에 동참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 절차(인사위원회 등)가 없어 절차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을 거절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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