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03
- 판정일
- 2016.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④ 사용자는 의정부시로부터 기관경고처분을 받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점, ⑤ 사용자로서는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봉이 아닌 엄중한 징계인 해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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