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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지하고 복직명령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05
판정일
2016. 02. 12.
판정문

사용자가 2015. 10.

27.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25.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6. 1.

28.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 철회 및 같은 해 2.

4.자로 복직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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