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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나, 경위서를 4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72
판정일
2016. 02. 12.
판정문

① 상위규범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등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도 동 조항의 문제를 인지하고 근로자의 해고 이후 상위규범에 부합되게 개정한 점, ② 사용자는 지각, 청소불량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여 경위서 제출이 잦았던 점, ③ 지각과 같은 경미한 사유일지라도 4번의 경위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번의 경위서 제출만으로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규정’ 제24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4번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3번의 경위서 제출 건은 경미한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네 번째 사안도 근로자가 다급하게 금전적 필요가 있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보여 모든 위반행위를 더하여 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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