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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22
판정일
2016.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업무용 물품의 반납을 지시하고, 업무공유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탈퇴시킨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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