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55
- 판정일
- 2016. 02. 12.
판정문
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이외에 사용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소규모 인원감축이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한편, 사업부 이동 및 해외 지점 관리자 지위 제안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직 권고 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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