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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12
판정일
2016. 02.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나 행태상의 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설령 근로자의 허리부상에 따른 근로제공의 불가능으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호에 “의사가 진단에 의거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에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24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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