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59
- 판정일
- 2016. 02. 12.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2회에 거쳐 복직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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