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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75
판정일
2015. 10.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점, ② 후배 직원들에게 배꼽인사 등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폭언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자행한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 ④ 성희롱가해자를 피해근로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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