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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69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약 2주 정도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015. 12.

4.부터 2015. 12.

16.까지로 해당기간에 부합하는 점, ④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일감이 증가한 것은 숙명여자대학교와의 학위복 세탁용역에 의한 것으로 해당 용역이 2016. 1.

7.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뚜렷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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