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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09
판정일
2016. 02. 11.
판정문

①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에 대한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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